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82-13에 있는 애덕의 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부터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결빙된 상태의 내리막 도로로써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 빙판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우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 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