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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17: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 5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