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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329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5327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