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6.10 2019가단10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업 1회당 140만 원(= 시간당 35만 원 × 4시간)씩 계산하여 월 560만 원(= 140만 원 × 4회)씩 지급하고, 피고가 2017. 7. 21.경부터 원고의 자녀인 C에 대하여 개인논술교습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논술교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0. 560만 원을, 2017. 9. 12. 4,000만 원을, 2017. 10. 31. 3,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논술교습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9.경 원고에게 ‘D사업 위탁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원을 열고자 하는데 지금 해외투자사업에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2. 4,000만 원, 2017. 10. 31.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9.경부터 현재까지 합계 5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6,500만 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여금 6,500만 원 중 일부인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수업료 선지급 명목으로 2017. 7. 20., 2017. 8. 8. 및 2017. 8. 18. 각 560만 원씩, 2017. 9. 12. 4,000만 원, 2017. 10. 31. 3,000만 원 합계 8,68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위 금원 상당의 수업을 모두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논술교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에게 자신이 E대학교를 차석 졸업하였고 강남유명학원에서 스타강사로 강의하였다고 기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