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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2. 23:27 경 대구 북구 B 건물, 501동 1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아이디 ‘D’ 로 넥 슨 피 파 온라인 3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위 사이트 상의 2차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인 선수카드를 강화 시도 하여 게임 아이템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넥 슨 회신자료 첨부)

1. 진정서

1. 넥 슨 계정 접속 로그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 제 4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