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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01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93,8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2. 2.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만료일자 2020. 12. 2.,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9%, 기한의 이익 상실조건은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2.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8. 5. 17.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21.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2016. 12. 22.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금 2,693,857원이 남아 있다.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간 지체하였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가 2018. 11. 24.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