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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69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당일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