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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8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제주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 D 임야 144,496㎡는 토지대장상 1919. 7. 20. 국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32. 11. 16. E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0. 10. 5. F, G, H, I, J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같은 날 위 F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1993. 1. 15. 총회를 개최하여 D 토지를 실제 소유자들에게 분할하여 명의를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D 임야 144,496㎡는 1994. 3. 12. K 내지 L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K 내지 L 토지에 관하여는 1994. 6. 23. 당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31. 실효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M 등 19명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N에 관하여는 O이 1994.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후 D 임야 13,698㎡에 관하여는 피고가 1994.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97. 4. 3. D 임야 13,698㎡에서 P 도로 5,585㎡, Q 임야 939㎡, C 임야 3,4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분할하였다. 나. 원고측 토지의 소유관계 및 점유 1) 원고의 아버지 R은 1965. 6. 21. 이 사건 토지 북동쪽에 이 사건 토지와 붙어있는 제주시 S 전 1,683㎡(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8. 7. 25. 사망하였다.

원고의 동생인 T는 1994. 11. 1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측 토지에 관하여 1978. 8. 2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현재 원고측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34, 35, 36, 37, 38,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