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48059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123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