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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 가이드로서, 2015. 7. 19. 경 서울 중구 C 소재 D 호텔 객실에서, 그 무렵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 나는 여행가 이드 업을 하면서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여 중국에 판매하면 여행사를 통하여 면세점에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화장품 구매대금을 투자 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사업을 하다가 이미 지인들에게 7-8 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관광 가이드나 화장품사업으로 인한 일부 수익금마저 위와 같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반면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수익금을 내더라도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거나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화장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9. 27.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록

1. E과 A 합작 협의 합동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