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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252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3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해자 환부 1) 피해자 환부의 법리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그리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피해자에게 환부할 압수물 가) 증 제33호, 증 제34호 압수된 증 제33호에 대하여는 피해자 B가, 압수된 증 제34호에 대하여는 피해자 C이 각각 수사기관에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287쪽, 제340쪽) 그러나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