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미간행]
광명건설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금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3인)
2009.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49,753,448원과 그 중 7억 36,904,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5.부터, 4억 36,049,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3억 63,767,000원 및 그 중 17억 34,18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4억 36,04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나머지 1억 93,54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경(실제 계약서 작성일은 2006. 7. 5.이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영조주택(이하 ‘영조주택’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퀸덤아파트 신축공사’의 ‘A블록(301동 ~ 317동) 기초공사’ 중 ‘SHEET 파일 및 PHC 파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8억 75,9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6. 7. 5. ~ 2007. 4. 17.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갑 1호증의 4)에는 위 공사 중 PHC 파일공사와 관련하여 ‘4,087공을 DRA공법(Double Rod Auger 공법, 지반 천공공법의 하나로서, 하나의 천공기에 2개의 오거〈Auger〉를 장착한 후, 내측 오거에는 스크류를 장착하여 구멍을 만들게 하고, 외측 오거에는 케이싱〈Cashing〉을 장착하여 만들어진 구멍 주위의 토사가 함몰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공법)으로서 7m를 천공한 후 보조항타 및 파일항타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갑 1호증의 2)와 ‘특수조건’(갑 1호증의 3)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원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부적합한 시공이 피고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④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
□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가. 공통사항
11.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1) 수량은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며 원도급수량에 준하여 정산, 변경한다.
2) 설계변경은 계약단가를 적용 증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공기연장에 의한 간접비 증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계약단가는 준공시까지 자재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한 견적이므로 공사준공시까지 단가변동(단가인상)은 없음.
5) 물량은 계약수량만 인정하고 할증은 시공량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계약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원고는 작업지시,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의 지시가 구두로 원고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원고는 이를 서면화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당사의 승인을 받아두어야 하며, 서면화되지 않은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못한다.
나. 해당 공종에 따른 특이사항
1) 시항타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에 명시된 금액 외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3) 파일의 소운반 및 관리, 항타 중 파손된 자재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그런데 위 신축공사 부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한 곳으로서 그 아래 지반이 모래와 뻘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에 당초 약정한 PHC 파일공사 방법으로는 위 신축공사를 위한 충분한 지내력(지내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와 피고는 2006. 6. 1.부터 2006. 8. 6.까지 PHC 파일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을 위한 구조검토용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험항타(이하 ‘이 사건 테스트 항타’라 한다)를 거친 후, PHC 파일공사 방법을 ‘퀸덤아파트 314동 부지에 대해서는 45m 깊이로 250공을 설치하되, 먼저 DRA 공법으로 14m를 천공한 후 보조항타 및 파일항타를 하고(이하 위 방법에 의한 공사를 ’45m 파일공사‘라 한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55m 깊이로 2,982공을 설치하되, 먼저 DRA 공법으로 45m 천공 후 파일항타를 하는 방법(이하 위 방법에 의한 공사를 ’55m 파일공사‘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다음, 2006. 8.경부터 위 변경된 방법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후 설계변경(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을 거친 후 2006. 12. 20.경 위 변경된 공사방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1억 95,358,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3.경까지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피고의 지시에 따라 299공을 45m 파일공사 방법으로, 2,760공을 55m 파일공사 방법으로 각 시공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SHEET 파일 인발공사만 제외)을 완료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정산 협의가 결렬되고, 피고가 시행하는 나머지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SHEET 파일(토공사 중 양쪽 흙벽이 공사장 안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가설벽) 인발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사기간의 만료 전날인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6. 7. 5. ~ 2007. 11.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위 원계약 및 위 1,2차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8. 2. 16. SHEET 파일의 인발공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와 사이에 최종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정산을 마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합계 100억 87,400,000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4호증, 갑 6호증, 갑 11 내지 14호증, 갑 26호증의 1 내지 19, 갑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설계변경에 따라 대금정산을 하게 되면, 별지 1. ‘원고 주장 정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이 110억 65,1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9억 77,774,400원(= 110억 65,174,000원 - 100억 87,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55m 파일공사를 하면서 DRA 공법으로 45m까지 천공하여야 함에도, 천공 작업을 41m까지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29.5m까지만 DRA 공법으로 천공을 하였으므로(천공 작업시 케이싱이 함께 관입된 구간은 29.5m에 불과하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DRA 천공’ 단가인 50,000원이 아닌 ‘파일 항타’ 단가인 15,000원 또는 ‘프리보링’ 단가인 3,000원 내지 4,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그 차액을 공제해야 하고,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 PHC 파일공사 중 매립층 사석(사석)을 대비하여 암반 전용 천공장비인 T4 장비 공사비(직접공사비 1억 93,920,000원)를 책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T4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사비의 차액도 공제되어야 하며, ③ 서비스크레인 비용은 PHC 파일이 실제 관입된 깊이에 따라 다시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나. DRA 천공 공사비
(1)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DRA 공법은 하나의 천공기에 2개의 오거를 장착한 후, 내측 오거에는 스크류를 장착하여 구멍을 만들게 하고, 외측 오거에는 케이싱을 장착하여 스크류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멍 주위의 토사가 함몰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공법으로서, 그 특징은 외측 오거에 장착한 케이싱에 의하여 공벽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천공 과정에서 케이싱에 의한 공벽 붕괴 저지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라면 케이싱이 반드시 천공된 깊이까지 모두 관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천공 작업시 케이싱이 스크류와 함께 관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DRA 공법에 의한 천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어떠한 공사에서 예정된 공정이 모두 종료되고 별다른 하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응 그 공사는 설계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주요 구조 부분에 관계되지 아니한 공사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2007. 3.경 PHC 파일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반면, 을 4호증의 1 내지 을 6호증의 3, 을 9호증의 각 기재, 을 3, 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PHC 파일 공사 중 천공 작업을 45m에 미치지 못하는 41m만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원고는 55m 파일 공사의 천공 수량과 관련하여 총 2,820공을 45m 천공하여 공사대금이 126,900m(= 45m × 2,820공)에 이른다고 주장하나(위 수량은 원고가 뒤에서 추가공사비로 청구하고 있는 ‘PHC 파일 파손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55m 파일공사 2,760공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PHC 파일 파손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55 파일 공사의 천공 수량은 124,200m(= 45m × 2,760공)이라 할 것이다.
다. T4 장비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T4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7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갑 3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부지는 그 표면에서 4m 가량 사석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제거한 후에야 DRA 공법에 의한 천공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계약 당시 위 사석 제거를 T4 장비로 하는 것을 예정하고, T4 장비의 직접공사비를 1억 93,920,000원으로 책정한 사실, 그런데 공사도중 사석 아래의 지반이 뻘과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위 사석을 동시에 제거하여 버리면 지반 불안정으로 인하여 중장비 가동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사실, 그 결과 PHC 파일공사를 하는 구간마다 순차로 사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고, 위 방식으로 사석 제거를 하는 경우 T4 장비는 비효율적이어서 굴삭기로 대체시공하게 된 사실, 원고가 굴삭기로 위 사석 제거 작업을 하는 동안 피고 또는 발주자인 영조주택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굴삭기를 사용하여 사석을 제거하는 경우의 공사비가 3억 5,206,000원 상당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는 계약 당시 예정된 T4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석 제거 작업을 마쳤고, 위 굴삭기에 의한 공사비용이 3억 5,206,000원 상당으로서 당초 예정된 T4 장비에 의한 공사비용 1억 93,920,00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석 제거 비용 명목으로 위 각 금액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87,140,000원(= 17,940,000원 + 1억 69,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석 제거를 T4 장비에서 굴삭기로 변경하면서 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부분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조건 가.항 11호의 6)에서 ‘원고는 작업지시, 공법변경, 설계변경 등의 지시가 구두로 원고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원고는 이를 서면화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당사의 승인을 받아두어야 하며, 서면화되지 않은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원고가 피고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공법변경,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될 뿐, 예정된 공사를 완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예정된 공법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예정된 공사비’의 지급까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서비스크레인 비용
갑 2호증의 2(공사비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서비스크레인 45m 구간의 수량이 11,250m, 단가가 m당 2,000원이고, 55m 구간의 수량이 164,010m, 단가가 5,500원으로 각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조건 가.항 11호의 1)에서 ‘수량은 설계변경을 제외하고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며 원도급수량에 준하여 정산,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설계변경에 의하지 아니한 작업 수량에 대하여까지 실제 작업한 수량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정산 결과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4,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설계변경에 따라 수행한 공사 내역 및 그 공사금액은 별지 2. 공사내역 및 대금 정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SHEET 파일 임차료’와 관련하여 제1차 변경계약 당시 정한 ‘3억 78,100,000원’이 아니라 ‘7억 56,2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액분 3억 78,100,000원은 원고가 뒤에서 추가공사비로 별도 청구하는 SHEET 파일 임차료 중 일부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산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04억 76,497,000원으로 정산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3억 89,097,000원(= 104억 76,497,000원 - 100억 87,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공사비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PHC 파일 파손 비용
갑 10, 11, 18, 22, 3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갑 38호증의 2 내지 65의 각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PHC 파일공사를 하면서 그 천공작업 완료 후 항타 작업을 하던 중 총 65공의 PHC 파일이 파손되어 추가작업을 한 사실, 위 추가작업에 대한 공사비는 1억 81,170,000원인 사실, PHC 파일의 파손원인은 파일의 자재결함(PHC 파일은 피고가 제공하였다) 및 피고 또는 영조주택의 부적합한 공사 지시로 인한 사실, 피고가 2007. 12. 11. 영조주택에게 위 파일 파손과 관련하여 영조주택의 부적합한 지시에 의하여 PHC 파일의 파손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재비 및 시공비 명목으로 4억 1,75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PHC 파일 파손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억 81,17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테스트 항타 장비 비용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테스트 항타로 인한 장비사용 및 장비대기 비용이 합계 4억 5,35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5,3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피고가 이 사건 원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부지에 대한 지내력 문제로 인하여 2006. 6. 1.부터 2006. 8. 6.까지 이 사건 테스트 항타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테스트 항타로 인하여 원고의 장비사용 및 장비대기 비용의 합계가 1억 66,628,000원인 사실을 인정되나, 갑 6, 7, 16, 18, 23, 24호증, 갑 39호증의 1 내지 갑 41호증의 3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비용이 위 1억 66,628,000원을 초과하여 4억 5,35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테스트 항타 장비 비용으로 위 1억 66,62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시항타와 관련한 공사비는 계약내역에 명시한 금액 외에는 피고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수조건 나.항 2호의 1)에서 ‘시항타와 관련하여 계약내역에 명시된 금액 외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시항타는 원고가 설계도에 따라 본항타를 개시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반면 제1차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내역서(갑 2호증의 2)의 견적조건란에 ‘3. 설계변경을 위한 테스트 파일 시공분에 한하여 시공금액 별도 정산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도 2007. 12. 11. 영조주택에게 ‘테스트 파일 장비대기료’라는 명목으로 4억 53,595,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SHEET 파일 임차료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SHEET 파일의 사용기간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초 준공기한인 2007. 4. 17.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의 나머지 토목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고의 요청으로 그 사용기간이 2008. 2. 16.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SHEET 파일 임차료인 8개월분 5억 57,68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갑 2호증의 2, 갑 2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는 제1차 변경계약 당시 SHEET 파일 임차료(손료)와 관련하여 SHEET 파일 1,990톤의 8개월간 임차료를 톤당 190,000원(간접공사비 별도)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07. 3.경까지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피고의 나머지 토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SHEET 파일의 인발공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공사기간 만료 전날인 2007. 4. 1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6. 7. 5. ~ 2007. 11.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2. 16. SHEET 파일 인발공사를 하여 SHEET 파일을 회수해 간 사실, SHEET 파일 1,990톤의 8개월간 임차료는 간접공사비를 포함하여 4억 36,04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18.부터 2008. 2. 16.까지 약 10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바인 8개월간의 SHEET 파일 임차료 4억 36,049,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제2차 변경계약 이후의 SHEET 파일 임차료는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톤당 243,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수조건 가.항 11호의 4)에서 ‘계약단가는 준공시까지 자재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한 견적이므로 공사준공시까지 단가변동(단가인상)은 없음.’이라 정하고 있는바, 제2차 변경계약 당시에 이미 공사준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2차 변경계약 당시 추가 임차료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변경계약은 피고의 나머지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SHEET 파일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정 및 갑 3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제2차 변경계약 당시 추가 임차료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인 9억 77,774,000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 인도일인 2007. 4. 17.부터 기산하여 60일을 초과한 기간인 2007. 6. 17.부터 2008. 3. 31.까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억 93,54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2항 은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같은 조 제8항 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에 의거 고시한 이율은 연 25%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7.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및 원고의 공사잔대금 채권이 3억 89,097,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89,097,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4. 17.부터 기산하여 60일을 초과한 기간인 2007. 6. 17.부터 2008. 3. 31.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76,809,448원(= 3억 89,097,000원 × 289일/365일 × 25%, 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연이자율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위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래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법정이율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위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추가공사비, 이 사건 지연이자 합계 12억 49,753,448원(= 공사잔대금 3억 89,097,000원 + PHC 파일 파손 비용 1억 81,170,000원 + 테스트 항타 장비 비용 1억 66,628,000원 + SHEET 파일 임차료 4억 36,049,000원 + 이 사건 지연이자 76,809,448원)과 그 중 7억 36,904,000원(= 공사잔대금 3억 89,097,000원 + PHC 파일 파손 비용 1억 81,170,000원 + 테스트 항타 장비 비용 1억 66,628,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15.부터, 4억 36,049,000원(SHEET 파일 임차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8. 1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1. 8.부터 각 갚는 날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