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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52242

계약금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피고는 평택시 C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D블럭을 사업부지로 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위 공동주택용지 D블럭에 지하 2층~지상 27층의 26개동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피고의 입주자모집 공고 1) 피고는 2018. 3. 22.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원 수를 1,605명으로 한 주택조합변경 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2018. 3.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 분양자 모집을 위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8. 30.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50,5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등으로 합계 11,48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평수의 조합원 분양대금을 알아보았는데, 그 조합원 분양대금은 259,504,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인 350,500,000원보다 9,000만 원 이상 저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만일 피고 측이 원고에게 피고가 분양할 예정인 전체 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의 비율, 같은 평수별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대금과 일반인에 대한 분양대금 및 그 차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분양대금과 같은 평수별 조합원 분양대금이 9,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 조합원의 자격기준 및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분양계약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