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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05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33,010원과 그중 35,321,188원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