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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58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1.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전주지방법원 2016하단194, 2016하면194) 위 법원으로부터 2017. 2. 9.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면책결정 확정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원금 2,111,74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파산 및 면책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양도된 채권이 너무 많아 이 사건 채권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에 불과하므로 면책결정 확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본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