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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1 2017고단184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야산 등에서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꾼들을 모집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하우스 장’ 역할을, D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인근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E은 판돈에서 고리를 떼는 속칭 ‘ 알 줍기’ 역할을, F과 G은 도박장에서 커피와 담배 등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6. 9. 1. 22:00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뒤편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20 장의 화투를 각각 5 장씩 4패로 나누어 놓고, 속칭 ‘ 총잡이’ 가 그 중 1패를 먼저 선택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 속칭 ‘ 찍 새’, 이하 ‘ 찍 새’) 이 나머지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후 위 화투 5 장 중 3 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여 승리한 찍 새들에게 배팅한 금액 만큼의 돈을 지급하되 그 돈의 일정 부분을 고리로 떼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F,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K,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각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