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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258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산시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 차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크레인 작업 관리 감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9. 08:19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발전기와 컨테이너 사무실, 잡자재 정리 및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고, 위 크레인은 피해자 I(60 세) 이 조종하고 있었다.

그런 데 위 크레인 조종석은 지상에서 약 2.5m 높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부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거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크레인 조종석으로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경북 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호송된 피해자를 같은 달 27. 14:24 경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K, L, M, N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내사보고( 피의자 A가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 등), 내사보고( 크레인 사진 및 O 병원 소견서), 내사보고( 변사자 두개골 C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