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54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응급실과 병원 복도를 오가면서 소란을 피워 의료행위를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빠른 응급처치를 받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