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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208824

보증금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