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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5072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B은 1950. 9.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2010. 6. 1. 대전지방법원 2009브38호로 1955. 9. 30.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실종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실종선고 결정은 2010. 7. 1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및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는 모두 망인의 소유였는데, C이 망인이 행방불명이었음에도 1964. 9. 12. 이 사건 2 내지 7토지에 관하여 1964. 6.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5. 1. 26. 이 사건 9 내지 12토지에 관하여 1955.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2. 7. 20. 이 사건 2 내지 7 토지를 징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2, 3, 4, 7토지에 관하여는 1973. 11. 21., 이 사건 5, 6토지에 관하여는 1971. 8. 6.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51. 11. 1. 이 사건 9 내지 12 토지를 징발하였는데, 1972. 9.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2723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C에게 이전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1950. 9.경 행방불명된 이후에 체결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하여 순차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5.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