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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2 2019누106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4. 8.자 'B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4행의 “요구하는”을 “요구(이하 ‘이 사건 지원금 반환 요구’라 한다)하는”으로 고친다.

2. 지원금 반환채권의 존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2행, 제9면 제14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6면 제3행, 제7면 제1행의 각 “원고”를 “C”으로 고친다.

제6면 제5, 11, 18행, 제7면 제6, 7, 15행, 제8면 제19행의 각 “중기원” 및 제9면 제14, 15, 16행의 각 “중기청”을 모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고친다.

제7면 제17행의 “피고”를 “C”으로 고친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