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충전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방문에 응대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2012. 3. 3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인 2013. 2. 6.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 보호관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