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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2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6 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 E, 이하 ‘ 피해자 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자금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운전자금으로 2013. 5. 31. 경 1억 8,000만 원을, 2014. 5. 16. 경 1억 원을 각 대출 받고, 2013. 6. 24. 경 중소기업은행 양재동 지점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으로 5억 2,2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0. 16.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1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0.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81,57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0. 3. 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카드( 카드번호 G)를 피고인의 처 H에게 교부하여 위 H이 서울 서초구 서초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52,974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사용대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함으로써 위 52,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금 22,754,284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