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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8 2013고정7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와 전화 통화를 하며 C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여 “그 새끼 사기꾼 새끼고, 양아치 새끼고, 도둑놈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이 양아치 새끼, 야이 개자식아 한번 해보자, 씹할놈 공사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전화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서(참고인 C 소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 동기, 범행 경위, 공연성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