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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01:5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길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야 십팔 놈들아 왜 깨워 ” 라며 욕설을 하고 귀가를 꺼리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다.

위 D, E이 만취자인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소지품을 집어 던지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주먹으로 치며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수사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