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대차보증금은 9,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2. 11. 7.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7,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