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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21:1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그곳까지 타고 왔던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좆만한 새끼 죽여버릴라."라면서 오른손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