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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84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원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2010. 10.경 그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에 대한 유치권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 3.경 원고 측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월 500,000원에 실비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나, D 직원인 E 명의로 1997. 10.까지의 관리비만 지급받았을 뿐 1997. 11.부터 2014. 8.까지의 관리비 101,000,000원, 묘지관리를 위한 노임 16,060,000원, 관리용 비품 구매비용 4,420,000원을 합한 121,4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관리비 등 121,4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유치권에 기한 점유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E이 1997. 4. 23. 부터 10. 23.까지 사이에 피고의 통장으로 350,000원 ~ 660,000원씩 총 4,010,000원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원고 선대의 분묘가 있었고 1996. 7.경과 1997. 3.경 위 분묘 주변의 벌초작업, 과수원 퇴비 시비 및 전지작업 등이 시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