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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614

분양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한 건축주인데,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빌라 D호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한 가구당 분양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빌라 D호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수수료 2,000,000원(=5,000,000원-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당시 계약서나 그 밖에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양수수료를 5,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