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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20고단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3:00경부터 16:36경까지 아산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소주병을 손에 들고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 E에게 싸움을 걸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