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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434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