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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847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영업자로, 2014. 5. 22. 경 자신과 배우자 B 공동 명의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493.54㎡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2016. 6. 30.까지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대수선 및 무단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와 3 층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증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경우는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위 다가구 주택의 2 층, 3 층, 4 층에 별도의 출입문과 석고 보도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 층 2 가구에서 4 가구, 3 층 2 가구에서 4 가구, 4 층 1 가구에서 2 가구( 연면적: 352.1㎡) 로 증설하여 대수선하고, 5 층의 다락 층( 연면적 약 74㎡ )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를 증축 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이 다가구주택의 2 층, 3 층, 4 층에 대하여 별도의 출입문과 내력벽을 설치하여 5 가구를 증설하여 불법 대수선( 속칭: 방 쪼개기) 한 것과 5 층 다락 층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보일러 등을 설치하여 1 가구를 증축 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6대의 부설 주차장( 허가: 부설 주차장 7대 )를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반 건축물 대장 및 평면도, 주민등록 전 출입자 명부

1.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주차 장법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