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상가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3:23 경 위 ‘D’ 매장에서, 상표권자 ‘E’ 이 의류,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F 자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G로 상표 등록한 ‘H’ 라는 상표( 지정상품 : 티셔츠, 스카프 등)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티셔츠와 스카프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I, 증거 목록 순번 4) 상표권 등록 원부( 국제 등록번호 G)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 통상 마찰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