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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30 2018고합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C군수로 당선되어 C군수로 재직하던 중, 2018. 4. 23. 제7회 지방선거의 C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8. 6. 13. C군수로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경 강원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B 등 선거구민 9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F 군수 시절부터 진 빚 500억 원 중 241억 원을 변제하였다.”, “G 노인회관 대지를 확보했다.”, “앞으로 H 어도를 제고하고 개량하여 설치 어종을 늘리겠다.”, “H 하부를 정비해서 유람선과 보트를 띄울 것이다.”, “C군 농기계 수리 센터 자리에 시민공원을 설치하겠다.”, “C 재래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층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겠다.”, “재래시장 부근에 농산물 전시판매장, 쉼터 및 영화관 등을 신축하겠다.” 등으로 피고인이 군수 재직 기간 동안 하였던 성과와 추진 및 계획 중인 사업 등에 대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경 I 등 선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