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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3579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2,449,31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는 2009. 5.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일 2009.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선정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3.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0원과 100,000,000원에 대한 2009.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8.까지의 약정이자 212,449,315원 합계 262,449,315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에게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