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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고합6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에 C정당(현 D) 후보로 출마한 E 후보를 지지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F는 위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약 436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추악한 F家, F의 가면을 벗긴다, F 의원 딸 H에서 I로 개명(개성), F과 J(K 외동딸), L가 꾸린 불법과외팀 멤버로 인연(1985년 결혼-2005년 이혼), K 비자금 처리 문제로 J/F 재판 중, 2명의 딸 H 성을 I 성으로 개명, 왜 , 국민들은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 F은 청와대에서 K 사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J과 K 비자금 처리 문제로 재판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