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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0043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부정사용방지시스템의 도입 부정사용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피고 A의 카드고객정보 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가) 피고 A는 2008년경 최초로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B와 계약금액 227,419,500원,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로 정하여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C를 비롯한 피고 B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 A에 투입되어 FDS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는데,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피고 A의 채권관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