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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408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0. 6.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5,029,000원, 차임 월 104,320원, 기간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17,165,000원, 차임 월 119,140원, 임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이다

(이하 피고 A과 피고 공사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07. 4. 26. 원고(변경 전 상호: 송산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7. 4.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피고 A은 차임 3개월 이상을 연체하여 현재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38,440원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ㆍ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