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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합34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청에너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하고 차량용 및 가정용 석유류 제품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담당공무원은 2015. 8. 31. 위 대청에너지의 주유기 17대 중 3대에 대해 20ℓ의 정량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2대(기물번호 FL 10-2479를 ‘이 사건 제1주유기’, 기물번호 FL 10-2480를 ‘이 사건 제2주유기’라 하고,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주유기들’이라 한다)의 주유량이 정량에 320~500㎖ 미달되어 사용공차(20ℓ 기준 ±150㎖)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5. 9. 1.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5. 9. 15.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5. 9. 25. 원고에게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

1. 카. 및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과징금 40,000,000원을 1/2 감경하여 2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검정을 받고 검정에서 합격된 주유기를 사용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