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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66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2:00 경 김해시 C 건물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기물을 파손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7 세) 의 재물 손괴 혐의 조사와 관련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임의 동행 중 주차된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다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손등과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 요구서, 공무집행 방해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보고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행위에 항거 하다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경찰차에 탑승하다 갑자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어떠한 부적 법한 점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