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 중 2015년 6월부터 2016. 2. 21.까지의 C...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관광대학원 교학과 차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B대학교의 총장이다.
나. 원고는 2018. 9. 2. 피고에게 별지1, 2 각 목록 기재의 각 정보(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는 순번에 따라 ‘제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9. 17. 원고에게, ①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고, ②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제9조 제1항 제6조, 제7호, 제11호 제3항, 제21조 등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별지 1목록 기재 각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그 정보의 각 비공개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 근거 법령 비공개이유 등 제1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개인정보 경영상 비밀 제4의
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감사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개인정보 제5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3항, 제21조 경영상 비밀 제3자의 비공개요청 제6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 비밀 제3자의 비공개요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제1정보 가운데 '2015년 6월부터 2016. 2. 21.까지의 C 전 연구산학협력처장에 대한 부분'의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이 그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