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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건물을 시공하려 하는데 종합면허가 필요하다, 면허대여 해 줄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C의 대표 D을 소개해 A이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전 중구 E 건물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F과 함께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상호를 빌려 대전 중구 E 건물을 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소개받은 D을 만나 D에게 대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C 명의로 위 건물을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사실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18. 4. 17.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J이 위와 같은 건설면허 대여를 알선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8. 4. 25.경 위 I 사무실에서 J을 위와 같은 건설면허 대여를 소개ㆍ알선한 자로 조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