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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6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E이 소주 값이 비싸다며 피고인의 처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이 식당에 있는 가위를 들며 겁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두 자루(칼날길이 약 28cm)를 양손에 들었으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이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말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이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83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