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 E이 소주 값이 비싸다며 피고인의 처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이 식당에 있는 가위를 들며 겁을 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 두 자루(칼날길이 약 28cm)를 양손에 들었으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5세)이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말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이 약 4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83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