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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