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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6.12.26 2016가단5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6차183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