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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노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들의 친구인 소년가장을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는 등 선행을 하며 살아온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1. 2. 14.부터 2013. 3. 5.까지 장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편취액 또한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금은 물론 매달 이자를 납입하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후 약 5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법절차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