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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01:20경 B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화랑로59에 있는 장월교사거리를 월곡역 방면에서 장월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의 직진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불완전 미비 및 경수증 및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의 기재

1. F,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기재,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정한 공제에 가입했으며, 재판 중에 피해자 C, F와 추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