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4고단1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4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여, 14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1:24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동영상을 찍어라, 얼굴과 음부를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이제까지 보낸 영상을 즉시 배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F(여, 14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리 터진거 찍어보라고, 집에 가자마자 영상찍어라, 꼴리는 영상 2개 찍어놔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까지 보낸 영상을 즉시 배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