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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9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이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고,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명목을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덤핑의류 구매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말한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말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원심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제3자(금융기관 및 사인 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버는 수익은 월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채무 부담상황이나 월평균 수익 규모를 알고 있었더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