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8.24 2012고합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13:47경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명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